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를 개인회생제도라고 합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각 사유에 해당할 경우 기각
(신청일로부터 평균 2~3개월)
채권자의 이의가 합당할 경우
채권조사 확정재판
불인가 사유에 해당할 경우
폐지결정
변제계획 불이행 시 폐지결정
면책을 받을 경우
5년 이내 재신청 금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일용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종사자 가능) 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 전까지 신청인이 그 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 쇄도하는 등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신청인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채무자의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우려될 경우 개인회생신청과 동시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 등의 중지 또는 장래 진행될 우려가 있는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시결정 이전에 이에 대해 우선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된 이후 신청인은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대로 개인회생위원의 예금계좌에 변제할 금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원칙적으로 3년간의 변제계획을 수행하게 됩니다.
변제계획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반드시 면책결정을 하게 되며, 면책결정이 있게 되면 잔존 채무 전액에 관해서는 변제할 책임이 없게 됩니다.
기관 | 법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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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책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신청자격 |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소득이 있는 분 |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자이며,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분 |
채권자제한 | 채권자 제한 없음 | 국세, 인건비 |
채무금제한 | 담보 10억 신용 5억 | 채무금 제한 없음 |
탕감율 | 최대 90% 감면 | 최대 100% 감면 |
변제기한 | 최장 5년 | 재산이 없으면 변제도 없음 |
개인파산제도란? |
개인채무자가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일 때 스스로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파산신청을 하는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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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제도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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