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Seok Ryul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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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13회 작성일 20-07-1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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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k Ryul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승소사례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채권발생원인이 처음부터 없다거나 무효, 취소사유가
있음을 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채무가 없음을 확인 받아 채무자의 지위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송을 말합니다.
이번 사례는 원고가 캐피탈에서 받지 않은 대출금 ( 1,300만원)으로 인해
원금, 이자납부독촉을 받게되면서 시작된 소송입니다. 대출사실을 확인해본 결과
약 6년전 원고의 시누이 인 A가 원고의 신분증을 훔쳐, 받은 대출이였습니다.
원고는 대출사실을 확인한 후 시누이인 A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고, 본인이 빌리지 않은 대출금을 대신해서 갚을 수 없는 상황으로
대구 석률 법률사무소를 찾아 채무부존재소송 을 진행하였습니다.
석률의 송영림변호사님이 원고측 변호를 맡아 소송을 진행한 결과
'원고와 피고(OO캐피탈 주식회사) 사이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기초한 채무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법률자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석률 상담센터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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