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Seok Ryul - 임금체불 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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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14회 작성일 20-07-1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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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k Ryul - 임금체불 소송 승소사례
임금체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주어야 하는 급여를 정해진 때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외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상여금을 근로자 동의 없이 삭감한 경우,
상여금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반납 처리한 경우, 퇴직금을 당사자 동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약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도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실무 노동용어 사전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 대구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례 역시 임금을 받지 못해 고민인 의뢰인들이
석률을 찾아 진행한 임금체불 민사소송 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원고 A,B,C는 일용노무를 제공하였지만
임금을 2개월 동안 받지못해 건설사를 상대로 임금체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업주와 원만한 합의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악덕사업주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대구민사소송변호사의
법률자문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은 더 심해지기 때문에,
대구민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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