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Seok Ryul - 손해배상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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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09회 작성일 20-07-1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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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k Ryul - 손해배상소송 승소사례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일을 말한다.
민법상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위법행위, 즉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다. 원료를 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도 원료를 가져오지 않아 공
장에서 작업을 하지 못하여 손해를 본 경우는 채무불이행의 예이고, 도로 옆의 집에 트럭이 뛰어들어 가구를 파괴하여
손해를 보게 한 경우는 불법행위의 예이다. 손해배상의무는 위와 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
이외에 당사자간의 계약 (손해담보계약.손해보험계약 등)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오늘 다룰 사건은 손해배상청구소송 으로 원고 A씨의 부동산 성토 계약에서
양질의 흙으로 성토하여 농지를 조성하기로 하였으나, 시공사에서 레미콘 슬러지로
성토를 진행하면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송영림변호사님은 피고 1의 변호를 맡으셨으며, 변호를 진행한 결과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대구손해배상소송 역시 대구변호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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