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Seok Ryul - 명예훼손사건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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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51회 작성일 20-07-1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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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k Ryul - 명예훼손사건 승소사례
이번시간 여러분께 알려드릴 소식은 명예훼손사건 승소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은 네이트판의 톡톡 게시판과 바비톡 이라는 스마트폰 어플에 OO성형외과에서
코수술을 받으면서 겪은 부당한 일, 부작용에 대한 후기를 글로 남기게 되어,
해당병원의 의사인 △△△ 로부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대구명예훼손변호사 인 송영림,손혁준 변호사님께서 초기과정인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소인의 변호를 진행하여 피고소인의 변호를 맡아,
② 본건 게시글 자체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③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주려는
의도로 글을 쓴 것 이므로 피고소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소인에 대한 '모든 고소 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명예훼손과 같은 형사사건은 조사단계에서부터 대응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구명예훼손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명예훼손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거나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석률법률사무소 상담센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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